[6·13 선거법 A to Z] 여론조사 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서면 신고 해야

Q.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A.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기별 제한ㆍ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Q.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절차는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ㆍ단체나 정당(창준위ㆍ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ㆍ정기간행물사업자ㆍ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A.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 ②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의 질문방식 및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해 제공하는 행위 ④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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