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법 A to Z] 주민등록 돼 있는 재외국민은 국내서 투표 가능

Q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14일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다.

 

Q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지.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다.

 

Q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있는지.

A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Q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

A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ㆍ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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