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유신 대표이사 A씨, 채용과정 사규위반 사실로 드러나 파장

뇌물혐의로 파면된 도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학교법인 유신학원 수익사업체인 ㈜유신 대표이사로 채용된 것과 관련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본보 4월11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본보가 단독입수한 ㈜유신 주식회사 사규 제6조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표이사 A씨는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전 김상곤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교육청이 추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014년 11월 기소됐다. 2015년 9월1일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파면됐다.

 

이처럼 A씨는 ㈜유신 사규에 비춰봤을 때 사실상 ‘부적격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부터 합격 발표까지 9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사이사회와 ㈜유신 이사진들이 채용 결격사유를 알고도 묵인한 채 부적격자의 낙하산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채용 관련 사규는 직원 즉 부장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임원인 대표이사는 별개라 사규에 해당되지 않아 결격사유가 아니다”며 “㈜유신 이사회에서도 이상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인사 논란 관련해 유신학원 임시이사회 김영후 이사장은 “이 건에 대해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본분을 저버린 채 지위를 이용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경기도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A씨가 지금이라도 사퇴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된 ‘인사 참사’”라고 비판하며 “학교 관계자 등의 만류에도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A씨가 채용돼 학교라는 공적영역에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학교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유신고교와 창현고교 동문,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만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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