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감사를 담당하는 A 사무관의 폭행사건에 대해 지침에 명시된 후속 조치 없이 자체 종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 사무관은 택시기사와의 폭행사건으로 입건됐다가 최근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 같은 A 사무관의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담당하는 직무감찰팀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직무감찰팀은 조사 결과 “A 사무관 사건은 폭행이 아니라 단순 신체 접촉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 별도의 징계처분 없이 지난 21일 내부 종결지었다.
이 같은 결정에 경기도교육청 안팎에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사관실이 ‘사안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같은 부서 직원인 A 사무관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이번 사안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르면 범죄사건에 대해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보 받았더라도 비위 정도 및 과실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위원회에 징계요구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내부에선 “‘공소권없음’은 쌍방이 합의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폭행에 연루돼 입건까지 된 것은 사실이라 감사관실은 조사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사건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른 주의ㆍ경고조차 없이 자체 종결지었다”며 “감사관실의 감사가 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로 결국 ‘눈가리고 아웅식 감사’를 자초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 익명의 한 직원은 “A 사무관은 감사관이 아끼는 직원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감사관실 직원들도 서로 쉬쉬하고 밖으로 소문이 퍼질까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로, 윗선의 입단속 지침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 조사 결과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사안이 미비하고 쌍방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큰 내용이 아니라 판단, 별도의 징계처분 없이 자체 종결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측근 챙기기 등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자, 소설”이라고 해명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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