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이후 5번째… 패키지사업 테마파크 효력 정지와 대조
市 “부지 80% 부영 소유 일방 취소 힘들어… 테마파크, 인가 조건”
인천시가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연장하면서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달 31일이 시행기간 마감일인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을 2020년 2월 28일로 1년 6개월 연장했다. 지난 2010년 2월 처음 기간 연장이 이뤄진 이후 5번째 연장 결정이다.
이 같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은 이 사업과 패키지사업인 송도 테마파크사업이 이미 효력 정지된 상황과 엇갈리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송도 테마파크사업 선행을 조건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은 사실상 한 사업이다.
송도 테마파크사업 담당부서는 사업자인 부영 측이 승인에 필요한 놀이기구 설계도를 사업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4월30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사업 시행자로서 효력이 정지됐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이다. 이 부서는 송도테마파크사업이 효력 정지 된 만큼 도시개발사업 절차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시개발사업 부서는 부영 측이 송도테마파크 효력 정지에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에서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부영 측이 사업 부지의 80%를 사들인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끝낼 수 없다는 점도 연장 이유로 밝혔다.
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테마파크사업 준공 3개월 전에 착공하는 조건이 붙은 만큼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테마파크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도 취소한다는 조건도 있어 테마파크사업 효력정지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1년 6개월 이전에도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 같은 엇박자 행정이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시장실을 방문해 “인천시의 엇박자 행정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여겨진다”며 “인천시는 원칙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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