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기초자치단체장 8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8명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들에게 제기된 고소ㆍ고발은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마치고 1건을 기소의견으로, 2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7명을 대상으로 17건을 수사 중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월께 정당 관계자 12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고발됐다. 경찰은 엄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모현나들목(IC) 개설을 확답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우석제 안성시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언론에 공표한 혐의를 받아 고발조치됐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에 해당하는 오는 12월13일까지 모든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사건 20건 가운데 3건을 검찰에 넘기고, 7명에 대한 17건을 현재 수사 중”이라며 “공소시효 안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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