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가평군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올해 토지·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만4천166건에 193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말까지 납부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가능해 스마트위택스, 금융앱을 설치해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군은 납세자들이 기한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언론매체와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분 재산세와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라”며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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