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율 1%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과 저신용·취약차주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는 확대되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은 하향 조정된다.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은 취약차주를 위해 강화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은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바뀐다. 등록 범위가 넓어지고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역시 확대된다.

 

대부업 등록시 교육은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만 받지만 앞으로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이탈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 요건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는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한다. 신정법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소득·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는 축소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은 전 연령 300만 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 1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은 하향 조정된다. 500만 원 이하는 5%에서 4%로 인하된다.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25만 원 + 500만 원 초과금액의 4%에서 20만 원 + 500만 원 초과금액의 3%로 축소된다. 1천만 원 초과 구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부금융협회의 업무 범위는 확대된다.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폐지 등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업무를 추가해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한다.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던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가 규율하도록 변경된다.

 

이날 통과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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