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일까 세금폭탄일까…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제공된다. 근로자가 나머지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넣으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가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간추려 소개했다.

 

올해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도서구매와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주지 않아도 지출내역을 신고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고시원의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된다.

 

깜빡하고 이런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근로자 자신의 기부금 공제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등학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로 계산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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