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품보급 지원 등 보조 역할
병역의무 수행자와 유사업무 수행
“대원 사기진작도 문제” 반응 싸늘
“저는 ‘비양심적 병역수락자’인데 감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랑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도 될까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투입지가 소방서, 교도소 등 공익기관으로 한정되자 현직에선 싸늘한 반응이 맴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병무청 등과 함께 대체복무제 시행방안을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8개월 복무하는 현역병보다 1.5배~2배 많은 기간 대체복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분야는 공익업무 기관으로 정해졌다. 이 기관은 크게 소방분야, 교정분야, 국ㆍ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4가지로 나뉜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각 분야 특성에 맞춰 화재 진압 및 구조 보조 임무, 취사 및 물품 보급 등 지원 업무, 간병 등 업무 보조, 치매노인 생활 지원 및 장애인 치료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현장 목소리는 다소 비판적이다.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김유진씨(25)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나까지 그 종교인으로 오해받을 것 같다. 이 점은 함께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내 한 소방서 관계자 역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과 병역을 거부한 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데 대해 대원들도 조금씩 웅성거리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용은 대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