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의 지방세감면 시한연장 건의

수원상공회의소는 1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등 일부조세의 감면혜택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조치와 관련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도 함께 연장조치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건의했다.

수원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올 연말까지로 되어있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기한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일부에만 적용됐을 뿐더러 지방세감면조례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규정은 배제돼 기업의 구조조정이 미진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제상황이 구조조정의 진행과정인 점을 감안해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당해 취득자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한을 현재 사업양수·도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내년연말까지로 1년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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