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따른 집단 배상결정 잇따라

소음과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에 대한 집단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포천군에서 캠프장을 운영하는 박모씨(58·여)가 인근에서 진행중인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먼지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H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H건설은 박씨에게 4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또 서울 도봉구 창동 상아아파트 정모씨(38) 등 51가구 199명의 주민들이 인근의 창동성당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R개발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R개발은 주민들에게 모두 2천28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위는 이번 재정에서 아파트 층수에 따른 소음도를 감안, 배상액을 차등적용하는 한편 공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9가구 주민 32명과 99년 5월이후 입주한 7가구 주민 19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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