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등 환경오염을 야기시켜온 환경사범 40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주유소 대표 장모씨는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켜오다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흥천면소재 S산업 대표 김모씨는 허가를 받지않고 도장시설 1대를 설치해 조업을 하다 대기오염물질배출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H콘테이너는 지난해 6월께부터 콘테이너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를 몰래 태우다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에 대해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배출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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