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실랑이 하다 엽총발사 30대 영장

○…인천연수경찰서는 14일 주차 실랑이 끝에 상대방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32·자동차 판매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25분께 연수구 연수동 자신의 집 주차장 입구에 피해자 김모씨(33)가 승용차를 세워둔 것을 보고 다른곳에 주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집에 있던 공기총을 가져와 김씨 다리를 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남의 집 주차장 입구에 무단주차 해놓고도 차를 빼주기는 커녕 친구들까지 불러 나에게 위협을 가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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