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가게주인에게 채무자로 부터 납치된 것처럼 속인뒤 합의금조로 상습적으로 7천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30대 여종업원이 철창행.
성남중부경찰서는 20일 이모씨(32·여)에 대해 절도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P커피숍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B주점 주인 이모씨(49)에게 “채권자에게 납치돼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이달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전국 유흥업소 주인에게 17차례에 걸쳐 모두 7천여만원을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
/성남=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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