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암동사무소가 타지역으로 이주한 통장에게 1년 가까이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
검암동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올해 초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검암 4통 송모 전 통장에게 현재까지도 매월 10만원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초 통장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수당의 부당지급을 시정하는 민원을 동사무소에 제기.
그러나 동사무소측이 이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통보해 놓고도 최근까지 송씨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며 시정을 요구.
이와관련, 동사무소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통장을 재임명 하겠다”고 해명.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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