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화물차에서 현금 훔친 혐의 김모씨 구속

○…안성경찰서는 25일 동업자의 화물차에서 현금 1천200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43·화성군 정남면)와 아들(2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인 김모씨(42)를 불구속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가족은 지난 11일 밤 10시20분께 안성시 계동 우시장에서 비육소 중개매매를 동업하던 윤모씨(25)의 화물차안에 있던 소 구입대금 1천200만원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업자 윤씨에게 “내일 소를 사러 가자”며 현금을 찾아 놓도록 한 뒤 아들과 부인에게 미리 복사해 둔 화물차의 열쇠를 주고 돈을 훔치도록 한 것으로 판명./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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