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여 노조원 왕따시킨 관리자 벌금형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조원을 괴롭힌 회사 관리자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 판사는 7일 파업에 참가했다 업무에 복귀한노조원을 괴롭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부생명보험㈜ 서서울지역국 국장 구모씨(42)와 같은 지역국 영업지원팀장 유모씨(36)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유씨가 ‘왕따’에 항의하는 노조원을 때렸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구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이 회사 노조가 주도한 임금체불 항의 파업에 참가했던 전모씨와 김모씨(여)가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에 있는 놈을 어떻게 믿고 업무를 줄 수 있겠느냐”며 노조탈퇴를 강요하는가 하면 전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업무를 맡기지 않고 다른 직원들을 통해 모욕을 주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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