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종택판사는 15일 개발제한구역내 창고시설을 기도원으로 꾸며 사용한 혐의(건축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모목사(56·여·의왕시 포일동)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
김목사는 지난97년7월 초순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포일동 352번지 소재 농산물보관창고용도인 33평 규모의 스레트건물에 십자가를 걸고 강단 및 마이크를 설치한뒤 기도원으로 사용해오다 지난해 4월 의왕시로부터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은 혐의로 지난8월 불구속기소.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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