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40대 남자가 부인의 탄원으로 풀려난지 불과 20일만에 또다시 부인을 때려 철창행.
과천경찰서는 17일 P씨(49·무직)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C씨(45)에게 “바람을 피운다”며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지난 10월28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수감됐으나 부인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지난달 29일 석방.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