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조사부 김연곤검사는 25일 병원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될수 있도록 해준다고 속인뒤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김모목사(57·안양시 동안구)를 구속.
검찰에 따르면 김목사는 지난97년부터 수원에서 E병원 신축을 추진하면서 롯데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한뒤 지난해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P사무실에서 H토건 송모이사에게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한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검찰조사결과 김목사는 지난97년 3월 K동에 38필지(시가 116억원)를 계약금만 지급한채 구입, 1천518억원규모의 E병원 신축을 추진했으나 이후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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