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7일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께 양주군 장흥면 자신의 집에서 3년전 동네 반장선거때 자신을 떨어뜨리고 동네반장을 맡은 이웃 전모씨(48·여)에게 음란전화를 건 이유로 고소를 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최근 전씨를 괴롭힐 목적으로 음란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고소된 뒤 이날 경찰서에 소환돼 전씨와 대질조사를 받고 귀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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