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물건값 가로챈 휴학생 덜미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물건값을 가로채던 대학 휴학생이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이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범행장면이 녹화돼 덜미.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박모씨(23·S대 2년 휴학·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M편의점(주인 김모씨·38)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담배·음료수 등을 판 뒤 계산대에 바코드(상품번호)를 찍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349만원을 가로챈 혐의.

박씨는 재고량에 비해 판매대금이 적은 것을 수상히 여긴 주인 김씨가 지난 10일 편의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3일간의 녹화테입을 경찰에 넘겨 이를 분석한 경찰이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