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간부들 청둥오리등 밀렵 경찰에 덜미

○…미군간부들이 오산 미군비행장 근처에서 수렵허가없이 천둥오리와 기러기 등 수십마리를 사냥했다가 밀렵감시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

평택경찰서는 15일 미군부대 소속 R대령(44)등 미군 및 예비역 4명을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R대령 등은 이날 오후1시부터 철새도래지인 서탄면 황구지리 진위천변에서 엽총 5정을 이용, 천둥오리 90여마리와 기러기 1마리를 사냥한 혐의.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비행장 주변 4㎞이내에서 수렵이 가능한 허가증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말로 허가기한이 만료됐으며 현재 평택시에 새로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판명.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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