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9일 아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구박하자 자신의 집 주방에 설치된 난로를 걷어 차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씨(49·동두천시 탑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 노모씨(44)와 부부싸움을 하던중 노씨가 “돈 벌어올 능력이 없으면 나가라”고 하자 격분, 주방에 설치된 연탄난로를 걷어 차 안방 등을 태운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7년동안 위암에 걸린 아내를 극진히 간병했는데 최근들어 아내가 경제적 무능력을 괄시, 배신감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