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30일 여대생 신도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모교회 목사 이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청년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S양(21·대학 3년)을 목사실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S양이 신도회를 이끌 정도로 신앙심이 두텁다는 점을 이용, 10여차례에 걸쳐 교회 등에서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판명.
경찰은 S양이 사건직후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이씨의 신분상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영장을 신청.
/성남=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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