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고의로 교통사고낸후 성폭행한 20대 영장

○…안성경찰서는 1일 길가던 여자를 고의로 차로 치어 교통사고를 낸뒤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29·안성시 보개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5시께 안성시 가사동 중앙사 인근에서 자신의 경기 78구 ××××호 갤로퍼 승합차를 몰고가던중 박모양(20·안성시 봉산동)을 치어 넘어뜨린뒤 병원으로 가자며 차에 태워 안성시 대덕면 대농리 제방으로 유인,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한 혐의.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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