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경찰서는 14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Y사찰 주지 박모씨(45·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Y사찰에서 팔다리가 마비된 김모씨(59·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게 침을 놓아주고 매회 5만원씩 모두 80만원을 받은 혐의.
경찰은 박씨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가 병세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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