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을 잘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최모씨(41·W정공 이사)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9시40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D방직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경기XX노8XX5호 EF쏘나타 승용차를 몰고가다 근무중인 안모경장(33)한테 혈중알콜농도 0.079%상태로 적발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한번만 봐달라”며 현금 49만원을 건넨 혐의.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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