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8단독 이주원판사는 8일 동거녀가 돈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무고)로 수원지검이 김모씨(40·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이판사는 “피의자가 동거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을 허위신고하게 된 경위가 피해자를 찾을 목적으로 보인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판시.
김씨는 지난해6월 25일 새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 P여관에서 함께 투숙했던 동거녀 이모씨(43)가 1천300만원을 훔쳐갔다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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