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대로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외면한 채 대형아파트 입구의 골목길 주차차량 단속에만 열을 올려 비난.
18일 연수구 청학동 주민들에 따르면 단독주택 단지로 추진됐던 청학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구가 지난해 11월 42블록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금지 구간을 조성.
그러나 이 일대는 좁은 도로 양측으로 빌라와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돼 있어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
사정이 이같은데도 구는 최근 아파트 주민들의 출퇴근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인근의 청학동과 연수동을 잇는 왕복 6∼8차선 도로변 불법 주차차량은 외면한채 이곳에만 불법주차 스티커를 마구 발부.
주민 김모씨는 “큰 평수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무서워 좁은 골목길의 서민 차량들만 단속하고 있다”며 “특정 주민을 위한 형평성 없는 단속”이라고 일침.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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