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음란물시비를 빚었던 이현세(45)씨의 청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법원이 “음란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朱基東 부장판사)는 14일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 등을 표현한 혐의(미성년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인기만화가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만화는 영화 등과는 달리 과장과 생략된 표현이 많고 독자가 갖는 주관적인 느낌도 천차만별”이라며 “독자도 만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동북아 고대 신화를 토대로 창세기부터 환인ㆍ환웅시대를 거쳐 발해 멸망시기까지를 100권 분량으로 펴낸다는 계획아래 대하역사만화 ‘천국의 신화’ 제작에 나서 97년 7월까지 8권을 발간했다./연합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