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신고차량 운행 불법 주차로 ’들통’

0…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하던 중 견인된 차량이 폐차차량으로 밝혀져 불법운행사실이 들통.

지난9일 오후 3시께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뉴코아 백화점 앞에서 불법주차중이던 경기 35 도 2XX8 케피탈 승용차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견인차량에 견인.

시설관리공단측은 차주를 조회하던 중 문제의 차량이 폐차된 차량임을 확인하고 전 차주를 찾아 이같은 사실을 통보.

차주 김모씨(43)는 “지난 8일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대한폐차산업에 폐차신고했다”며“이같은 폐차차량이 돌아다닌 것을 알수가 없다며 의문”을 제시.

/안양=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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