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고기훔친 주방장 실형 모면

○…자신이 일하는 고깃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빼돌려 온 주방장과 종업원이 주인의 용서로 간신히 실형을 모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방장 K씨와 종업원 K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주방장 K씨는 지난해 3월 수원의 한 유명 고깃집에 근무할 당시 고기관리를 담당했던 종업원 K씨와 함께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빼돌린 혐의.

조사결과 K씨 등은 근무시간 중 고기 보관창고에 있는 쇠고기를 수레에 실어 담까지 옮긴 뒤 고깃집 담 밖으로 넘겨 풀숲에 숨겨 뒀다가 퇴근 후 승용차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고기를 훔쳐온 것으로 드러나.¶법원은 그러나 K씨 등이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다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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