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챙겨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창업 및 재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아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문모씨(4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해 1월 이후 실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취업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경인지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1명 당 200만원 안팎의 실업급여를 받아챙긴 혐의./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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