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장기 대여” 직원 사칭 거액 뜯어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렌터카 직원을 사칭, 장기간 차량을 빌려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임모씨(31)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한 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모씨(34)에게 “임대계약기간 없이 차량만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8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4명으로부터 2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경찰조사 결과 임씨가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차량은 자신이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것으로, 임씨는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차량 렌트비용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판명.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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