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5일 기자를 사칭, 뺑소니 사건을 눈감아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미수)로 구모씨(2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택시기사 A씨(36)에게 자신들을 지방지 기자라고 속인 뒤 “며칠 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장면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씨가 지난 1일 밤 주안역 앞에서 폭주족들에게 에워 쌓인 채 택시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친 장면을 보고 택시회사 이름과 차량 번호 등을 메모한 뒤 A씨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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