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5일 피해어민협의회 운영자금과 어업피해 보상금 등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화성시 모 지역 어촌계장 최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4월 어촌계장을 맡으면서 방조제공사 피해어민협의회를 구성한 뒤 어민들이 낸 운영자금 2천830만원과 어업피해 보상금 4천900만원 등 모두 1억8천43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경찰은 최씨에 대해 지난 2006년 10월 패류선별 공동작업장과 판매장 등을 건립한다며 어민 70명에게 2억4천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7천1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지난해 11월 국고보조금 3천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어촌관광편의시설사업이 자부담금(20%)을 넣은 예치증명 통장만 제출하면 보조금(80%)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2차례에 걸쳐 빌린 돈을 통장에 입금시킨 뒤 보조금 3천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이선주기자 s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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