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7일 사례비를 받고 네팔인 162명을 승려로 위장시켜 국내로 초청한 뒤 일자리를 알선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모 사찰 주지 J씨(63)를 붙잡아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J씨는 주지 신분을 이용해 소규모 사찰 주지 6명을 끌여들여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네팔인들로부터 사례비로 100만~200만원을 받고 이들을 국내 법회에 참가하는 네팔 승려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주네팔 한국대사관에 제출, 비자를 받아 입국시키는 등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 2007년 9월까지 네팔인 162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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