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13일 인천과 경기도 일대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A씨(23) 등 외국인 여성 12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 5명을 적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1년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부평구와 경기도 시흥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등지에 불법 취업, 월평균 보수로 4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적발된 외국인 여성 12명을 강제 추방하고 불법 고용한 업주 5명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예정. /이선주기자 s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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