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8천100원 안낸 20대 철창행

○…소액의 PC방 사용료를 20여 차례 내지 않은 20대가 철창행.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박철완 부장검사)는 6일 PC방 사용료 8천100원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 사기)로 김모씨(26)를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9일 안양시내 모 PC방에서 사용료 8천100원을 내지 않은 혐의.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PC방 사용료가 비교적 소액이어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2007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지난해 6월 음식값 1만4천700원을 내지 않은 이모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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