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女 2천여명 몰카

○…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남녀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의 신체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우모씨(36)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께 인천시 계양구 모 빌라 반 지하방에서 김모씨(27·여)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경찰은 우씨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지하철역과 지하상가와 육교 등지에서 내부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고정시켜 촬영할 수 있게 만든 종이 쇼핑백을 들고 다니며 걸어가는 여성 2천여명의 신체부위를 찍은 혐의도 적용.

 

경찰은 우씨 승용차에 있던 휴대전화 2대와 250 GB짜리 하드디스크 등에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5천점 이상을 발견.

 

우씨는 경찰에서 “혼자 보려고 촬영했다”고 진술.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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