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판사는 7일 신내림 굿을 해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A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속은 그 과정에 참여해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 주 목적이고, 무속인이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마음 먹고 실제 무속행위를 했다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속을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허 판사는 이어 “손님이 무속인에게 먼저 신내림 굿을 해줄 것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무속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손님 B씨에게 “신내림 굿을 받지 않으면 아들 중 한 명이 죽고 한명이 무당이 된다”며 신내림 굿을 받도록 하게 한 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천여만원을 받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