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친구의 학생증을 훔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A씨(26·여)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대학 동창인 L씨(23·여)가 유학간다는 사실을 알고 가방에서 학생증을 훔쳐 이를 이용, 체크카드를 만든 뒤 은행으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다단계 판매로 빚 600만원을 지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은행에서 L씨와 비슷한 외모의 친구를 내세워 인증을 피한 것으로 확인.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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