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2일 국산 면세담배 205만갑(시가 50억원 상당)을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오모씨(46) 등 2명을 구속하고, 원모씨(5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
세관에 따르면 오씨 등은 캄보디아로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국산 면세담배를 컨테이너에 실었다 다시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산 면세담배 205만갑을 밀수입한 혐의.
세관조사 결과, 오씨 등은 세관 엑스레이 검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에 대비해 국산 면세담배를 국내로 빼돌리고 빈 박스를 수출용 컨테이너에 채우고 선적한 것으로 확인.
세관은 이들이 빼돌린 국산 면세담배가 중간상을 통해 담배 10갑 당 1만2천~1만5천원에 안마시술소와 노래방, 유흥업소 등지에서 암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국내 유통조직을 추적 중.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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