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산하 김포세관은 27일 해외 금 거래소에서 유일하게 유통되는 국산 금괴를 위조,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씨(40) 등 7명을 불구속 입건.
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초부터 10월22일까지 해외에서 선호도가 높은 국산 금괴 상표를 도용, 금괴를 만들어 모두 13차례에 걸쳐 346㎏(시가 140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금시세가 급등하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서울 종로에서 산 잡금으로 1㎏짜리 금괴를 만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이때문에 해당 상표권자는 세계 3대 금 거래소인 일본 도쿄금거래소(TOCOM)에서 거래를 중지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세관은 최근 몇 년간 해외 금 가격이 크게 올라 금괴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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