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치과의사 행세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치과의사 면허를 위조, 환자를 치료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로 A씨(45)를 구속.

 

경찰은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해주거나 처방전 없이 약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B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한 상가 건물에 치과 의료기를 갖추고 400여명에게 충치 등을 치료해준 뒤 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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