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범벅 중국 인삼 8억원 상당 밀반입

○…인천본부세관은 4일 농약이 다량 검출된 중국산 인삼류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강모씨(47)와 통관책 이모씨(57) 등 2명을 구속.

 

세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중국 단둥(丹東)에서 유기비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컨테이너 입구에는 비료, 안쪽에는 인삼류를 넣는 수법으로 중국산 홍미삼과 건인삼, 장뇌삼 등 21t(시가 8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

 

특히 적발된 홍미삼에선 지난 1979년과 1987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BHC가 기준치의 20배, 퀸토젠은 4배 넘게 검출.

 

세관은 “이들이 인삼류를 실은 컨테이너를 국내 최대 인삼 산지인 충남 금산과 경기 하남 등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적발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설명.

 

세관은 홍미삼의 관세율이 700%가 넘어 정식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 중국산 인삼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홍삼 가공업체에 공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