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옷차림 ‘묻지마 칼부림’ 1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31일 흉기를 이용해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의 종아리 등에 수차례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 등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피해 여성이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휴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차별적이고 연쇄적인 범죄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

 

A군은 지난해 11월27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길가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귀가하던 강모씨(20·여)를 좇아가 흉기로 강씨의 오른쪽 종아리에 상해를 입히는 등 지난해말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계양구 일대를 돌며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의 종아리·얼굴·목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