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일 자신을 대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상고 중인 사건에 도움을 준다며 소송 당사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뜯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대법원 구내 이발사 강모씨(64)를 불구속 입건.
경찰은 피해자에게 강씨를 소개한 오모씨(6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월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성모씨(70)에게 자신을 대법원 관리실장이라고 속인 뒤 “아는 판사에게 부탁, 상고 중인 사건의 선고를 1년 연기시켜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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